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이며, 보험료 지원 상한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최저보험료로 한다. <개정 2014. 3. 21., 2018. 12. 31.>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검토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31.>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