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 및 수질오염 등 법 제6조의2제2항의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지하수보존구역지정 요청과 지하수오염정화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 각호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예치방법은 영 제22조에 따라 현금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및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의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4. 10. 10.>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4. 10. 10.>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③ 시장은 당해년도 수질검사 대상에 대해서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1.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 감면 및 지원 사항
2. 수질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
3. 수질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하수관리에 관한사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경우에는 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과 같이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시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 제4항제1호 내지 제9호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0. 10., 2017. 12. 29.>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 종료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④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일 경우에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될 때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7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8. 9. 28.>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9.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