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기관단체장으로 협의체를 구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태백시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기관단체장으로 협의체를 구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태백시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백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로 “태백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인력,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기타 지역안전을 위한 새책의 발굴 및 계획수립
5.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환경ㆍ풍속사범 등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4.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5.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기타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태백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⑤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선거와 관련 협의회원중 입후보 등록을 한 자는 부단체장 또는 실무협의회원이 정기회의 참석 및 그 직무를 대신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위원장과 협의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ㆍ보존
5.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의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청 총무과장 <개정 2020. 12. 29.>
2. 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2022. 12. 30.>
3. 경찰서 경무과장
4. 교육청 교육과장
5.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농협중앙회시지부 업무지원팀장
7.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8. 강원관광대학 행정지원처장
9. 자유총연맹시지부 사무국장
④ 실무협의회는 안건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시장은 지역치안협의회운영 및 활동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