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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3073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태백시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3. 정보화 역기능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
4. 주민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5. 지능정보시스템ㆍ서비스 활용ㆍ이용의 공정한 기회 제공
6. 민간협력 강화 및 지원
7. 최신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산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연도별 태백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ㆍ실행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 실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태백시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 업무 추진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 관련 사업이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지능정보화 기반 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지능정보시스템ㆍ서비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버 및 정보통신 등 기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보안

시장은 지능정보시스템ㆍ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등 정보보안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이 지능정보시스템 및 서비스를 설치ㆍ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가 정보화사업, 지능정보시스템ㆍ서비스 운영 및 관리 위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격차해소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무인단말기 등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차별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보호대상아동 등의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PC 등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화교육

① 시장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ㆍ차상위자
3. 다문화가정
4. 북한이탈주민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주민 대상 정보화교육을 시행할 때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