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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073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책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祖孫)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백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아동업무 담당과장
2.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드림스타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