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관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및 신 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ㆍ육성시책을 추진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한다.
③<삭제 2011.05.06>
④ 시장은 공공사업과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또는 지역업체의 장비ㆍ인력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건설업체를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하여 시발주 공사ㆍ용역 등 각종 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⑥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05.06.>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⑦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1.05.06.>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태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2.29.>
① <삭제 2017.12.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련 실ㆍ과ㆍ소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상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