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0. 02.>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1.06.03.><개정 2017.7.7.>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6.03, 2017.7.7., 2025. 10. 02.>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태백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10. 02..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 10. 02.>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 무단사용을 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10<신설 2011.06.03.>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개정 2025. 10. 02.>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태백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0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호의 사람 중에서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5. 10. 02.> 1. 당연직 위원(3명): 예산ㆍ지방세ㆍ회계 업무 담당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3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02.>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 10. 02.>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 10. 02.]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10. 02.]
세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10. 02.>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06.03., 2025. 10. 02.>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06.03, 2017.7.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