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 12. 31.>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저 1988. 9. 14., 2018. 12. 31.>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재정보증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각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7. 주민등록 등본 1통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1988. 9. 14.>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9. 14.>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