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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3071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15.11.13., 2023. 5. 19.>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태백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23. 5. 19.>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20.09.25.>
③ 삭제 <개정 1983.12.29, 1996.02.26, 2020.09.25.>

제3조

여비지급의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06.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8.08.14]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 5. 19.〕 <신설 2008.06.27., 2015.11.13., 2023. 5. 19.>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비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본조신설 2015.11.13.]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1.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03.>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3.>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태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11.13.>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3.>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15.11.13., 2023. 5. 19.> [전문개정 1998.08.14, 200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