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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071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8-09-14공포 2018-09-14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태백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액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1.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공무원 : 월 25만원

제3조

삭제

삭제 <1996. 11. 25.>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18. 9. 14.> [본조신설 1994. 4. 8]

제5조

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태백시 관할 구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