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백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각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ㆍ과ㆍ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 5. 14]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① 공무원은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 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연간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27>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실ㆍ과별로 비치하되 4급 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 중의 외출은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태백시사무인계인수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 1. 18]
공무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