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은 태백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18. 9. 19., 2020.7.1.>
제2조1항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출국예정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별지 제7호서식)
3. 항공(철도)운임 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
4. 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5. 출장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접수된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를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허가부서의 장은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④ 허가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⑤ 시장은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환율급등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목개정 2018. 12. 31.]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거나 출장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 및 취소 통보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20.7.1.> ②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4조5항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목개정 2018. 12. 31., 2020.7.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백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2020.7.1.>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본청 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2. 27.>
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성격을 판단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의 선정한다.<신설 2020.7.1.>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0.7.1., 개정 2022. 10. 14.>
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신설 2020.7.1.>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소속 직원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의 8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 (종전의 9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태백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 <신설 2020.7.1.>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 2020.7.1.>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7.1.>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20., 2018. 12. 31.>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7.1.>
③ 국외출장 시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해당 국가 시가로 미화 100불상당 이상, 국내시가로 10만원상당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귀국 후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⑤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업무의 발전 및 해외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7.1.>
[제목개정 2020.7.1.]
시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 2020.7.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신설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