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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13070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18. 9. 19., 2020.7.1.>

제3조

허가권자 등

제2조1항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출국예정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별지 제7호서식)
3. 항공(철도)운임 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
4. 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5. 출장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접수된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를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허가부서의 장은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④ 허가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⑤ 시장은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환율급등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목개정 2018. 12. 31.]

제5조

출장계획의 변경 및 취소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거나 출장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 및 취소 통보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20.7.1.> ②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4조5항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목개정 2018. 12. 31., 2020.7.1.]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백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2020.7.1.>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본청 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2. 27.>
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성격을 판단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의 선정한다.<신설 2020.7.1.>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0.7.1., 개정 2022. 10. 14.>
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신설 2020.7.1.>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소속 직원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의 8조)

제8조

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 (종전의 9조)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태백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 <신설 2020.7.1.>

제10조

심사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 2020.7.1.>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관계인 출석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2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7.1.>

제13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20., 2018. 12. 31.>

제14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7.1.>
③ 국외출장 시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해당 국가 시가로 미화 100불상당 이상, 국내시가로 10만원상당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귀국 후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⑤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업무의 발전 및 해외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7.1.>

[제목개정 2020.7.1.]

제15조

사후관리

시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 2020.7.1.>

제16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신설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