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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069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태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9.>

제2조

구성

① 태백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실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개정 2023. 12. 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도 지명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1998.09.21, 2003. 06. 21, 2003. 6. 27, 2017. 12. 29., 2022. 10. 14., 2023. 12. 29.>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9.>

제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각 호의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2.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2.29.>

제5조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7.12.29.>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7.12.29.>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간 게재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 12. 29.>

제8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3. 12. 29.〕 <개정2017.12.29.>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9.>

제11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9.>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