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시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6. 10. 29., 2017. 12. 29., 2018. 9. 19., 2022. 12. 30., 2024. 3. 29.>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떼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 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