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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069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2. 30.,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하 “주택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2. 30.>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제4조

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1983. 8. 31.]

제5조

<삭제 2022. 12. 30.>

제6조

<삭제 2022. 12. 30.>

제7조

<삭제 2022. 12. 30.>

제8조

<삭제 2022. 12. 30.>

제9조

<삭제 2022. 12. 30.>

제10조

삭제

삭제 <2000. 1. 19.>

제11조

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개정 2022. 12. 30.>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2. 12. 30.>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22. 12. 30.>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0. 국민주택의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 신설 2026. 2. 13.>

[전문개정 1983. 8. 31.]

제13조

융자조건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제14조

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제15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3. 8. 31.]

제16조

삭제

삭제 <2000. 1. 19.>

제17조

<삭제 2022. 12. 30.>

제18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