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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67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한다. <개정 1982.02.17, 2014.11.14>

제3조

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1988.05.13, 2016.10.18.>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신설 1991.01.19> <개정2014.11.14, 2016.10.18., 2022. 12. 30.>

제4조

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등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5.13, 2014.11.14>

제6조

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01.18> <개정.2014.11.14>

제7조

공포방법

조례 ㆍ 규칙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전문개정 1995.11.03] <개정.2014.11.14., 2022. 12. 30.>

제8조

공포일등

①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5.11.03> 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18> [전문개정 1983.12.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