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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자치법규 213067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2. 11., 2008. 3. 14.>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82. 2. 17., 1998. 8. 14.>
②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및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태백시 정보공개조례」로 한다. <신설 1998. 8. 14., 2016. 3. 18.>

제3조의2

삭 제 <1998. 8. 14.>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한다. <개정 2018. 9. 2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3. 1. 4.>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태백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인영이 곤란할 때에는제증명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9., 1998. 12. 11., 2008. 3. 14., 2020. 2 28.>
② 삭제 <1998. 8. 14.>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29., 2017. 3. 3.>
④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

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증명서 발급 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1. 29., 2010. 5. 20., 2017. 3.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법적용을 받는 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법적용을 받는 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 <2015. 5. 15.>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1982. 2. 17., 1990. 6. 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