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2. 11.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4.6.>
1. “제안”이라 함은 태백시 행정에 관심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8.>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2. 11. 18.>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6. 9. 30.>
3.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6. 9. 30.>
4.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6. 9. 30.> <제6호에서 이동 2026. 9. 30.>
① 시정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인 경우에는 시장이 제안대상자 및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2022. 11. 18.>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심사를 유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6.>
1.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의 결정 <개정2026. 9. 30.> <제2호에서 이동 2026. 9. 30.>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제3호에서 이동 2026. 9. 30.>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6. 9. 30.>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제5호에서 이동 2026. 9. 30.>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 9. 30.>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공모제안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제안심사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제안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1. 18.>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실무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의 제3조제1호각목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의 실행가능성 및 위원회 상정제안의 채택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효과성 <전문개정 2026. 9. 30.>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 가능성 <전문개정 2026. 9. 30.>
② 제1항제2호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장 또는 전문가에게 심사에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택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거치지 아니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금은 제9조 제5항의 공모제안에 한한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2. 11. 18., 2026. 9. 30.>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 의결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④ 시장은 입상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 9. 30.>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① 채택제안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6. 9. 30.>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