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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067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실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6. 5. 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책의 실명 관리”란 태백시의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정책참여자”란 공무원(입안자,협조자,결재자), 용역기관, 사업수행 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한다.
3.“총괄부서”란 정책의 실명 관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실명 관리 이행상황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부서를 말한다.
4.“담당부서”란 제3조에 따른 정책의 실명 관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3.>
1. 총 사업비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2. 1억원 이상의 용역(기술ㆍ학술ㆍ일반)
3.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정책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외국인투자 촉진법」등 관련 규정과 협약 등에 의해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6. 5. 13.]

제3조의3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태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 「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태백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본조신설 2026. 5. 13.]

제4조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기록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의 실명 관리를 위하여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의 실명 관리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의 실명 관리대상 추진과정과 정책참여자 변동 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해당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등을 태백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13.>

제6조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의 이행상황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점검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 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