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2. 17., 2018. 4. 6.>
이 조례는 태백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2. 17., 2018. 4. 6.>
①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4. 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2. 2. 17., 1989. 10. 31., 1992. 9. 30., 1996. 9. 4., 1998. 8. 14., 1998. 9. 21., 2014. 11. 14., 2018. 4. 6., 2026. 9. 30.>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국장 및 국 주무과장, 예산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9. 10. 31., 1992. 9. 30., 1996. 9. 4., 1998. 9. 21., 2018. 4. 6., 2020. 12. 29., 2026. 9. 3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⑤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의안 심의와 관련 위촉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 기획감사과와 협의하여 늦어도 5일전까지는 위원 위촉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등 의안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ㆍ시책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3. 5. 19.>
3.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한 사항 <개정 2026. 9. 30.>
4.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9. 30.>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6. 9. 30.>
[전문개정 2018. 4. 6.]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② 삭제 <2026. 9. 30.>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이 있는 부서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4. 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기획감사과는 의안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회의를 요구한 해당부서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전일까지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8. 4. 6.>
⑥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단 심의보류 안건은 해당부서의 장이 관계부서간 의견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8. 4. 6.>
⑦ 회의를 개최한 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개최결과를 기획감사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 또는 해당 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6., 개정 2022. 10. 14.>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제목개정 2018. 4. 6.]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18. 4. 6.>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3. 12. 29., 2018. 4. 6.>
③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83. 12. 29., 2018. 4. 6., 2022. 10. 14.>
[제목개정 2018. 4. 6.]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18. 4. 6., 2026. 9. 30.>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6.>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 2. 17.,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