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