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태백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2. 10. 14.>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운영 및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3.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중ㆍ고교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
5.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사업
6. 6ㆍ25전쟁 기념사업 및 전적지 관리사업
7.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
8.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9.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