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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065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개정 2021. 4. 2.>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태백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태백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 2022. 12. 30., 2025. 3. 5., 2025. 12. 31., 2026. 9. 30.>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및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
2. 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 2022. 12. 30., 2024. 5. 3., 2025. 12. 31.>
② 시의회 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개정 2021. 4. 2.>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소속 과장의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 2024. 5. 3.>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정책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 2025. 12. 31.>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재정사항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2., 2024. 5. 3.>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5.>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 2024. 5. 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 2024. 5. 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