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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65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태백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태백시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종류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제4조

위치

시가 설치하는 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교육, 상담, 홍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직업재활, 재활상담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4.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설의 운영

① 시설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재위탁 법인을 포함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간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그 밖에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태백시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에서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개정 2021. 7. 9.>

제7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신청서류

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재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이사전원 이력에 관한 서류
3. 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시설운영계획서(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6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재활시설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직업재활시설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직업재활시설과 연계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재활시설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 선정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시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 능력 및 청렴성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5조

수탁자 선정

제14조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같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재산의 권리는 시에 귀속된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시설 및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해지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및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및 집기 등 일체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시장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기구 및 인력

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내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중증장애인 비율을 60%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생산 공정 상 꼭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사업 참여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⑤ 장애인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르며 수탁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① 수탁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장기차입의 허가

수탁자(법인)는「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운영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승인

① 수탁자는 최초 사업운영계획 수립 이후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사업년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설 운영규정 등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3. 수익금 사용에 관한 규정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및「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