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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065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 9. 19., 2018. 11. 16.,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3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