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태백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법인, 단체에 한함)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료
시장은 제2조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사업이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자”라 한다)는 성실한 관리자로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목적외 사용을 금한다.
① 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사용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대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