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태백시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0. 12. 29., 2022.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태백시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0. 12. 29., 2022. 12. 30.>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12. 29.>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 육성
2.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상담ㆍ세미나 등 행사
3.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4.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 교육 및 연수
6.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0. 12. 29.>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 11. 16.>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2025. 12. 31.>
[본조신설 2016. 3. 18.]
①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예산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 시의회 의원 2명,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복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한다. <개정 2015. 5. 15.,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2020. 12. 29., 2022. 10. 14.>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2회(상ㆍ하반기)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