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설 장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화장장
2. 봉안시설(추모관, 봉안묘)
3. 자연장지(잔디형, 수목형)
4. 묘지
5. 유택동산
① 제2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명칭은“태백공원묘원”이라 한다.
② 태백공원묘원의 위치는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창죽동)에 둔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태백공원묘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자.
2. 부부 중 1명이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경우 관외 사망 배우자
3. 부부 중 1명이 태백공원묘원에 매장 또는 봉안, 자연장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거나 추모관 부부단 또는 자연장지 부부장지에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사망자
5.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생하는 개장유골은 매장 또는 납골할 수 있으며 무연 개장유골은 화장하여 추모관 무연고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화장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은 사용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태백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득한 자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분묘 및 추모관, 자연장지는 장기적인 수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사전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묘의 합장은 제5조에 따라 태백공원묘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부부 중 1명이 사망한 경우 이를 예약 판매 할 수 있으며 추모관의 부부단 및 자연장지의 부부 장지도 부부 중 1명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약 판매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 시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자를 관내 거주자로 본다.
2. 부부 중 1명이 태백공원묘원에 매장 또는 봉안, 자연장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거나 추모관 부부단 또는 자연장지 부부장지에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내거주자로 본다.
3. 죽은 태아의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 거주자로 본다.
4. 개장 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시일 경우 관내거주자로 본다.
5.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시체 발견 장소와 분묘소재지가 시일 경우 관내 거주자로 본다.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배우자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 기준지가 시로 되어있고 사망 당시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는 관내 거주자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허가된 장사시설 내에서의 위치이동은 불허한다. 다만, 분묘의 부부합장을 위한 경우와 추모관내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의 이동은 시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허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또는 전대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장사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설치기간(최초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 또는 1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9. 장사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장사시설의 신ㆍ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미리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분묘와 추모관,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사용권자가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분묘와 추모관은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봉안묘는 15년씩 계속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 계산은 다음 각 호를 기준일로 한다.
1. 단장분묘 : 매장한 날
2. 합장분묘 : 합장한 날
3. 추모관 개인단 : 안치한 날
4. 추모관 부부단 : 최종적으로 안치한 날
5. 자연장지 개인장지 : 안장한 날
6. 자연장지 부부장지 : 최종적으로 안장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추모관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④ 연고자는 제1항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고,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에는 분묘, 봉안묘는 관리비를, 추모관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태백공원묘원의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다만, 자연장지의 경우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석물비와 매장비는 시장이 별도 결정ㆍ고시한다.
④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를 구분하여 사용료ㆍ관리비ㆍ매장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공원묘원 주변 지가변동 및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사용료 등은 현금(신용카드 등 포함)으로 납부한다.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백공원묘원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해당자는 화장 후 추모관이나 자연장지에 안치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 후 추모관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태백공원묘원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되며, 다만,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태백공원묘원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태백공원묘원의 장사시설 사용권자가 개장, 시설사용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장사시설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시장에게 있다. 단 자연장지의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④ 사용권이 반환된 장사시설은 재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아니 한다.
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2. 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변경
① 장사시설의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되는 불이익은 연고자의 책임으로 한다.
1.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연고권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
4.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의 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수거나 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설치기간 종료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연고자가 유골을 수거하지 아니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거 및 개장ㆍ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연고자 및 수탁자, 관람자가 태백공원묘원 내의 시설,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분묘 등의 사용면적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추모관에는 유연고시설과 무연고시설,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구분하여 봉안장을 설치한다.
② 봉안하는 유해는 분골하여 일정규격의 분골함에 봉안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지는 개인장지, 부부장지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①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묘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분묘의 형태는 매장분묘는 봉분형 또는 평분형으로 하고, 봉안묘는 봉분형으로 한다.
③ 분묘나 봉안묘의 사용자는 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④ 분묘의 묘비 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한다.
②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흙(마사토 등)과 혼합하여 묻어야 하며, 다른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③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용기재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④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이하여야 한다.
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지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태백공원묘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사 관련 민원은 공원묘원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한다.
① 묘지 등에 관한 시장의 관리 범위는 일반적인 관리로 다음과 같다.
1. 묘지 및 봉안묘지 : 벌초 및 축대관리
2. 자연장지 : 벌초ㆍ조경관리 및 축대관리
3. 화병, 조화 등 유족이 임의로 설치한 품목 등과 봉안묘의 내용물은 연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비는 제10조에 따라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장부, 서류와 장비, 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받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의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불편을 초래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묘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모독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분묘의 형태나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묘역 안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역 안에서 취사 또는 무단경작, 무단채취, 상행위, 폐기물 투기를 하는 행위
6.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8.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태백공원묘원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봉안 유골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올바른 장사문화 등 각종 유용 정보 제공
2. 시립 장사시설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3. 사용자(고인) 정보를 통한 안장 위치 알림 서비스 제공
4. 인터넷 추모관 운영
5. 그 밖에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연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