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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64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SOC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 10. 10., 2011. 1. 7., 2017. 12. 29., 2018. 12. 31., 2022. 12. 30., 2026. 9. 30.>

제2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31.]

제3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9.>
1. 일반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국ㆍ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3. 12. 29.>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 12.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23. 12. 29.>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23. 12. 29.>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23. 12. 29.>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