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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3064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태백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자체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시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시장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감사대상 기관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
2. 동 주민센터
3. 개별 법령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장의 지도ㆍ 감독을 받는 국ㆍ도ㆍ시비 보조단체

제5조

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실시하는 감사

제6조

감사기간 및 범위 등

① 감사종류별 감사기간과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중복감사 지양

감사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9.>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0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 사항,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로 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지감사를 하려면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인원에 맞는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임의진술서나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

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짧은 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처분요구서에 따라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17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 총평
3.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4. 건의ㆍ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
5. 감사대상기관의 모범ㆍ수범사례
6.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19조

감사결과 처분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정 및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ㆍ부서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기관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및 부서 경고는 그 기관이나 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면잭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상 처분 내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 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2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모든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정보와 기획감사과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3조

표창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중 적극행정의 결과로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 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여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고충ㆍ진정민원의 처리

시장(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횡령ㆍ망실ㆍ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28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9조

감사공무원증의 발급

① 시장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 담당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감사공무원증을 재발급 하였거나, 감사담당자가 전보ㆍ휴직ㆍ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한 후 폐기한다.

제30조

감사 관련 서식 및 대장

감사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진술서: 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문답서: 별지 제3호서식
4. 질문서: 별지 제4호서식
5. 답변서: 별지 제5호서식
6. 현지처분 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
7. 현지처분 요구대장: 별지 제7호서식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9. 감사결과 문책자조서: 별지 제9호서식
10.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별지 10호서식
11.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 감사공무원증: 별지 제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