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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064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태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방범 차량과 관련된 경비는 자율방범연합대로 등록 후 자율방범대에서 관리 운행되는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방범초소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와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2.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방범활동에 필요한 방범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유류비, 보험료
4.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비, 직무경진대회 경비
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상해보험 가입비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등
8. 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3.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