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2018. 12. 31.>
이 규칙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2018. 12. 31.>
①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관내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관내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관내법인
② 제1항의 관내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태백시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태백시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태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인과 운영직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2. 28.>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센터의 소장을 임ㆍ면하거나 징계하며,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행한다.
② 조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개 모집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07. 2. 28.>
③ 센터의 소장은 비위행위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하며, 징계 처리절차 등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④ 면접심사위원은 시의 센터 담당과장과 3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신설 2007. 2. 28.>
⑤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태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7. 2. 28., 2018. 12. 31.>
센터 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 2. 28.>
① 직원 결원시에는 신규임용과 승진임용의 방법에 의하여 충원한다.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임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④ 신규임용시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07. 2. 28.]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센터 소장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소장을 포함한 직원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고, 소장은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삭제 <2018. 12. 31.>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개모집방법으로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8.>
1.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을 것
2.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을 것
5. 삭제 <2007. 2. 28.>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ㆍ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2. 28.>
1. 위탁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한 사항 등
② 수탁법인은 센터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에 있어 특별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07. 2. 28.>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태백시자원봉사센터소장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0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공인의 신조,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공인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① 센터의 소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센터의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센터는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태백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으로 위원장인 시장과 부위원장인 부시장 및 기획감사과장을 둔다. <개정 2005. 6. 30., 2018. 9. 19., 2019. 6. 27., 2025.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자원봉사업무 관련 담당과ㆍ소장으로서 총무과장, 환경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보건소장, 산림과장으로 하며, 지방의원, 관련학과 교수,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 9. 7., 2005. 6. 30., 2007. 2. 28., 2008. 10. 10., 2011. 1. 7., 2017. 12. 29., 2018. 9. 1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9. 30.>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 <개정 2002. 9. 7., 2003. 7. 16., 2007. 2. 28., 2022. 10. 1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기획감사과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6. 30., 2018. 9. 19., 2019. 6. 27., 2025. 12. 31.>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칭호 부여 대상자 선정
6. 센터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 또는 소장은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소장이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및 사업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시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별표 5에 의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 상패 등을 지급하거나 태백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③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 태백시자원봉사활동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등록(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 등록(접수) 및 배치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 카드(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 증(별지 제8호서식)
9. 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