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 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 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7.02.28>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2.28>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7.02.28>
4. 자원봉사수요자 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민간위탁 이라 함은 제3호에 규정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02.2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7.02.28>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태백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는 시민들의 왕래와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07.02.28>
의 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며 응모한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0.11.13.>
②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로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07.02.28]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11.13.>
④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⑥그 밖의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2.28, 2020.11.13.>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모집ㆍ배치ㆍ상담ㆍ교육ㆍ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4. 기관,단체,학교,기업 또는 직장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및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07.02.28>
5. 자원봉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0.11.13.>
7. 자원봉사관련 정보수집ㆍ조사연구 및 제공 <신설 2007.02.28>
①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②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ㆍ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기능별로 세분한 각 봉사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8]
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특정 정당 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의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11.13.>
①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①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7.02.28>
②시장은 사업효과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위임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①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2.28, 2020.11.13.>
②법인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8, 2020.11.13.>
③그 밖의 보조금의 사용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0.11.13., 2021. 7. 9.>
④센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보조시설물(비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제13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계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6.11.18.>
법인 또는 수탁단체에서 자원봉사업무를 처리하는 유급 사무원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유급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7.02.28>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임계약의 해지 또는 센터 설립 정관의 인가 및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7.02.28,2016.11.18.>
1.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개정 2020.11.13.>
4. 센터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받은 자 및 센터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이 해지되거나 센터 설립 정관의 인가 및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여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삭제 <2020.11.13.>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ㆍ상해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7.02.28>
②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02.28>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02.28>
시장은 연간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11.13.>]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07.02.28]
[제21조에서 이동 <2020.11.13.>]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11.1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별히 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7.02.28]
[제22조에서 이동 <개정 2020.11.13.>]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11.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ㆍ[신설 2007.02.28]
[제23조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