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태백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태백시본부장”이라 한다)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주민은 시장의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태백시본부장은 재난관리과에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의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
4.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협의회 의장은 안전과장이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구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0. 14., 2022. 12. 30.>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나 태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나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포함)으로 결정한다.
5. 세부 운영계획 : 의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태백시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의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방안을 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의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태백시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태백시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의 제7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ㆍ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의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
3. 의안 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른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의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협의회의 업무 수행이나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일비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