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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3063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태백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태백시민은(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시가 수행하는 자살예방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성, 연령, 계층 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성별, 생애주기별(아동ㆍ청소년ㆍ중장년ㆍ노인등), 생활수준별 등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
5.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8.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정책에 관한 심의 ㆍ 자문을 위하여 「태백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추진실적의 평가
3.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태백시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통계 분석 등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 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산하기관ㆍ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12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 가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살예방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배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