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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63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백시 자치법규(태백시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6. 10.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8.>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기획감사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치법규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사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주무부서의 장에게 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6. 10. 18.,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5조

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과 관보ㆍ신문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과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해당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제10조

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