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암벽 운영활성화를 위한 태백시 인공암벽시설물(이하 “암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암벽 운영활성화를 위한 태백시 인공암벽시설물(이하 “암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암벽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한다.
1. 인공암벽 구조물 1식(총면적 : 2,701㎡)
2. 관리실 1동
3. 파고라 및 편의시설 1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벽시설의 시설현황은 “별표1”과 같다.
시장은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배상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암벽시설 이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② 암벽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암벽관련 교육, 강습을 할 때는 교육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암벽시설의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벽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본 조례에 없는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벽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민법상 위탁계약에 부가하여 다음 사항을 수탁자의 의무로 한다.
1. 수탁자는 암벽등반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수탁된 암벽시설을 위탁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일반감독권에 복종하여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암벽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