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ㆍ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2026. 8.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ㆍ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2026. 8. 31.>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4. 3. 29.>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되,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일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10월로 집회할 수 있으며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 9. 16.>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① 의회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장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② 임시회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태백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1.><개정 2026. 8. 3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3., 2021. 12. 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