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1. 12. 31., 2024. 11. 6.>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1. 12. 31., 2024. 11. 6.>
ⓛ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9. 30., 1996. 2. 26., 2018. 11. 16., 2024. 11. 6.>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ㆍ과장급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1. 12. 31.>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 12. 31.>
5.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2025. 12. 31.>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6.>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태백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및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