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61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태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ㆍ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자문
3. 태백시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위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태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
2.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시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5조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및 자문

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활동지원

의장은 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의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