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5.30., 2008.01.11., 2015.11.13.,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5.30., 2008.01.11., 2015.11.13., 2021. 12. 31.>
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05.08., 2022. 12. 30., 2024. 3. 29.>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의원의 직무활동은 매월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6.02.26, 2000.03.08. 2006.05.30., 2015.11.13.>
②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2,191,03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5.10.21, 2008.01.11, 2009.02.06, 2019. 6. 27., 2022. 12. 30.>
③ 삭제 <2022. 12. 30.>
④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2019. 6. 2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6. 27.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②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2019. 6. 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24. 3. 29.>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7., 개정 2024. 3. 29.>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3. 2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3. 29.>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