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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3061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1공포번호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2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회의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에 관한 사항
4.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복지, 포상에 관한 사무
5.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교육훈련,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6. 주민조례 발안 청구에 관한 사항
7.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8.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0.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08.01., 2021. 12. 2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