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타지역 상품과의 차별화와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인지도 향상 및 판매촉진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타지역 상품과의 차별화와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인지도 향상 및 판매촉진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태백시 지정 으뜸산품을 표기한 심벌마크(별도 1)를 말한다.
2. 태백시으뜸산품 이라 함은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공산품류ㆍ공예품류 중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 받은 산품을 말한다.
제2조제2호에 의거 생산된 품목 중 태백시에서 지정한 으뜸산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별도 1), 사용료는 면제한다.
공동브랜드사용 및 으뜸산품지정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있고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0. 18.>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2.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품 <개정 2023. 5. 19.>
3. 전국 농산물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품목
4. 기능보유자 생산 제품
5. 강원공예품경진대회 입상 제품
6. 강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입상 제품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마크 인증품
8. 품질보증표시 허가품 Q마크 인증품
9. 중소기업 우수제품 GQ 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
10. 산업발전법에 의한 EM마크, NT마크 인증품
11. 특허청에서 특허나 실용실안을 받은 제품
12. 상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 품질인증품, 개별법 규정이나 우수제품으로 부서에서 인정되는 품목
①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용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사용지정 신청서 접수 및 공동브랜드사용지정서 교부는 총괄부서인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으뜸산품자격인정, 지정, 사후관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 별 관련 부서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11. 7. 7., 2018. 9. 19., 2022. 12. 30.>
1. 농ㆍ축ㆍ임산물류 및 가공품류(전통식품류 제외) : 농업기술센터 <개정 2022. 12. 30.>
2. 공산품류 : 경제과 <개정 2022. 12. 30.>
3. 기타류 : 지정신청 품목 관련 부서
③ 품목별 관련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지정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내 생산 으뜸산품으로써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 으뜸산품으로 지정하고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뜸산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브랜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태백시공동브랜드 마크 메뉴얼에 의해 표시하여야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①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사용자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브랜드사용자가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 중지신고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의 제작방법, 색상은 태백시공동브랜드 마크 메뉴얼에 의해 제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사용자에게 사용중지ㆍ보완ㆍ시정요구를명할 수 있다 .
② 공동브랜드사용자는 매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출하실적 보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자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공동브랜드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4.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의약청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검출 건이 2회이상일 경우
5.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이상일 경우
6.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공동브랜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8.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9.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0.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공동브랜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시장에게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지정이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으뜸산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사용자에게 필요한 포장재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