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11.13.>
①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세외수입 징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8. 9.21, 2020.11.13.>
② 삭제 <2020.11.13.>
용연열차의 운행시간은 제7조에 의한 용연동굴 관람시간에 준하여 운행하며, 운행구간 및 기타 용연열차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용연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규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연열차는 탑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속 10㎞이내로 서행하여야 한다.
2. 용연열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로의 강설, 결빙 및 악천후에는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한다.
3. 용연열차의 운전원은 탑승객 또는 보행자의 위험한 행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위험요인이 있을시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용연열차의 운전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한국종합유원시설협의회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용연열차에는 관리원이 상시 탑승하여야 하며 관리원의 안전점검이 끝난 후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용연열차 사고시 탑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탑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탑승객이 용연열차에 탑승하여 하차하기 전까지로 한다.
① 용연동굴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9시부터 17시까지
② 관람권등의 매표시간은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수탁자가 수탁받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외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장의 시설관리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연동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