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인 용연동굴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인 용연동굴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4., 2017.3.3.>
1. "어린이" 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라 함은 중ㆍ고등학교 재학생과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인" 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를 말한다.
4. "어른" 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말한다.
5. "단체" 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소형차" 라 함은 승용자동차, 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적량 1.5톤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7. "대형차" 라 함은 정원 16인이상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적량 1.5톤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①용연동굴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용연동굴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2.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11.13.>]
①용연동굴의 관람, 주차장의 이용 또는 용연열차를 탑승(이하 "관람등"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관람료, 이용료 또는 탑승료(이하 "관람료등" 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4.>
1. 용연동굴의 관람료는 별표 1에 의한다.
2. 주차장 이용료는 별표 2에 의한다.
3. 용연열차탑승료는 1인1회 (왕복)탑승시마다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의한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한 관람료등은 관람권, 주차권, 또는 탑승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0.11.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1.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의한 관람료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0.11.17,2016.10.18., 2017.3.3., 2020.11.13.>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4. 65세이상의 노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6.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신설 2015.8.7.>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9.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9. 7. 1.> 10. 태백시 자유학년제 대상 학생 및 인솔자(성수기를 제외한 연1회에 한하되, 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중 태백시자원봉사센터 소속인 자 <신설 2020. 11. 13.>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0. 11. 13.>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2. 31.> 1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이용료 및 탑승료를 징수하며, 제1항제8호 및 제9호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탑승료를 징수한다.<신설 1998.8.14.> <개정 2000.11.17., 2020.11.13.> [제4조에서 이동 <2020 .11.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1.13.>]
폐광지역 7개 시ㆍ군(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또는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감면입장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증명서 소지자에 한한다. <개정 2015.11.13., 2016.5.13., 2019. 12. 31., 2021.2.19.>
[제4조의2에서 이동 <2020.11.1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등을 제한한다.
1. 삭제 <2022. 12. 30.>
2. 술에 취한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어린이
4. 기타 동굴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운영상 필요에 의해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자
[제5조에서 이동 <2020.11.1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1.13.>]
이미 납부한 관람료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등을 제한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13.>
[제6조에서 이동 <2020.11.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1.13.>]
①용연동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중에 공개한다.
1. 용연동굴의 보존 관리상 그 공개가 부적당한 때
2. 공개하지 못 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 <개정 2023. 5. 19.>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용연동굴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공개의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한 때 <개정 2023. 5. 19.>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ㆍ범위ㆍ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용연동굴의 공개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1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1.13.>]
용연동굴의 입구등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관람등의 요금
4. 관람등의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0.11.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1.13.>]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3.3.>
②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1.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1.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