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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059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3.>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 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6. 3.>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 6. 3.>

제5조

지원대상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한다.<개정 2011. 6. 3.>
1. 삭제 <2011. 6. 3.>
2. 삭제 <2011. 6. 3.>
3. 삭제 <2011. 6. 3.>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3.>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의 설치

① 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총무과장, 공간정보과장, 사회복지과장 등 업무관련 실ㆍ과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지원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6. 3.>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6. 3.>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심의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3.>

제10조

회의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6. 3.>

제11조

실비변상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

제12조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태백시외국인주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회의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7. 9.>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7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태백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9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