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태백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에서 조사ㆍ관리하는 통계 및 자료에 필요한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주간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의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여성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이나 태백시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2.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및 보조
3.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원 및 보조
4.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태백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5. 12. 3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②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사용하여야하며,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양성평등 업무와 예산업무 관련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관련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④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 12. 29.>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29.>
③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결산심의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2. 12. 30.>
2.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팀장 <개정 2022. 10. 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20. 12. 29.>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