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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059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의 책무

태백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ㆍ자료의 성별 표기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에서 조사ㆍ관리하는 통계 및 자료에 필요한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보 제공

시장은 양성평등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주간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의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여성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이나 태백시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
2.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및 보조
3.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원 및 보조
4.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제11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태백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5. 12. 31.>

제1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②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사용하여야하며,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1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양성평등 업무와 예산업무 관련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관련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④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1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 12. 29.>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29.>
③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결산심의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23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24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2. 12. 30.>
2.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팀장 <개정 2022. 10. 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20. 12. 29.>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26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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