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이 규칙은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1.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용예정일 5일전
2. 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용예정일 1일전
3.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당일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허가(변경)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을 명시한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는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사용료 : 사용일 전일
2. 교육생 수강료 : 수강신청 당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1. 교육 및 전시관련 행사외의 행사
2. 교육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민의 교양 및 생활문화 교육을 위한 강습과 시민복지에 관한 화합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
4. 사용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① 평생학습관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18:00로 한다. <개정 2018. 9. 19.>
② 제1항의 이용 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례 제4조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당해 교육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1. 강사 지원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4. 수강생으로부터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할 때
5.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때
6.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