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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59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9-06-27공포 2019-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9.>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강당, 강의실,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시설과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교육, 수강,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가, “수수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각 납부하는 수강료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② 제1항에 의한 사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 면제를 월 1회에 한한다. <개정 2018. 9.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평생학습관의 전반기 교육수료자들로 과목별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신청서를 제출한 동아리의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와 그 가족 <신설 2015.8.7.>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ㆍ부자 가정 세대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자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사용료 등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9.>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교육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전액 반환
4. 수강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교육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
5.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하여 반환을 요구한 경우 당월을 제외한 잔여 개월의 해당하는 수수료를 전액 반환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1.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3. 평생학습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
4. 사전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때
5.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손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싯가 해당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운영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2019. 6. 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강사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