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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58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
3. "농작물,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
4. "농업인, 임업인"이란 피해 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신설 2024. 3. 29.>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신설 2024. 3. 29.>

제3조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목책기, 철망ㆍ그물 울타리 등 각종 울타리
2.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3. 29.>

제5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경지나 임야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설치지원 금액은 설치에 필요한 총 비용의 6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농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 3. 29.>

제6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업인 등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설설치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ㆍ지급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설치된 시설물을 5년간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농경지 매매ㆍ임대로 인한 설치 시설물 관리주체 변경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은 피해발생 당시 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 등 공부상 피해농업인의 경작지임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일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명 피해보상 대상은 시에서 농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피해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최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환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작물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피해 보상기준

①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보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 및 피해예방 자구노력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차농지인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3. 29.>
2. 1인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피해농경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4.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5. 피해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3. 29.>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위자료와 장제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고,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피해보상 제외대상

①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 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24. 3. 29.>
3.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3. 29.>
4. 타인의 농경지를 무단 점유하여 재배한 경우
5. 그 밖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불법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그 밖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2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피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보상금은 피해신고 당해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농업인
4. 피해신고 접수가 먼저 된 농가

제13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 보상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3. 위원은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0. 14.>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태백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의 구조 활동에 필요한 출동수당, 구조처리비, 포획보상금 및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⑤ 제4항에 따른 출동수당, 포획보상금 및 경비를 거짓으로 지급받았을 시에는 이를 회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9.>

제15조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면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